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못 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파산 예금자보호배상책임보험 예금자보호 되나보험금 지급 보장 예금보험공사보험금 지연이자 가산이율 표
조문 원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장 주체 · 한도 ·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와 짝을 이룬다. <부표>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의 지연이자 표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이 단계적으로 붙는 구조다.
- 2부표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그 뒤 구간마다 가산이율이 커지는 4단계로 짜여 있고, 각 구간의 가산율은 표의 숫자 그대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부표가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6다205243 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파산하면 피해자인 저는 배상을 못 받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2조)이 그 보장 범위에 드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문제이고, 가해자(피보험자) 본인의 배상책임은 보험과 무관하게 남는다.
- Q. 배상책임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만 정한다. 한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