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약관에 없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는 준거법 조문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배상책임보험은 약관 밖의 법이 특히 많이 작동한다 — 책임의 존부 · 범위는 민법(750조 · 758조 · 과실상계) · 실화책임법이, 직접청구권 · 대위 · 통지는 상법 보험편(724조 · 682조 · 657조)이 정한다.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663조(불이익변경 금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92다23629).
- 2상법 책임보험 절(719조~726조)이 이 약관의 뼈대다 — 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약관이 침묵하는 부분은 이 조문을 통해 상법이 직접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에 없는 상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상법 보험편의 책임보험 절과 민법 불법행위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