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 — 생존급부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 — 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안했을때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누구수익자 지정 안하면 누가 받나사망보험금 상속인 분배 비율이혼한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만기보험금 누가 받나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가
조문 원문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4호 및 제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중도 · 만기보험금(제3조 1호 · 2호)은 계약자가 받는다. 저축 성격의 급부는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 2사망보험금(제3조 3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이 조문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쓴다.
- 3장해보험금 · 입원보험금 등(제3조 4호 · 5호)은 피보험자 본인이 받는다. 피보험자가 살아서 받는 급부이기 때문이다.
- 4이 조문은 지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다. 계약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에 따라 회사 승낙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20조 제5항).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됐거나 지정이 없을 때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는가.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봤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라는 점과 상속분 비율로 나눈다는 점을 구분한다.
- 2지정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수익자 지정이 특정인인지 지위(배우자 등)인지,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는 경우. 이 조문은 「지정하지 않은 때」만 다루고, 지정 뒤의 사정 변경은 상법과 제20조 제2항의 변경 절차로 간다.
- 3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단체)로 지정하는 문제.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19조 1호 단서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 이 조문은 수익자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는다고 정한다. 법정상속인의 범위 · 순위는 민법에 따르고,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봤다.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 장해 · 입원 급부는 피보험자가 받는다.
- Q. 보험금 수익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지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만 정한다. 변경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나,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대항하려면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20조 제5항).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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