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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나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를 정해야 하고, 소재 불명 시 한 명에게 한 행위가 전원에게 미치며, 계약자가 여럿이면 연대책임이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사망보험금 상속인 여러명 청구보험금 대표 청구인 지정상속인 중 연락 안되는 사람 보험금보험 계약자 2명 연대책임사망보험금 상속인 전원 동의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여러 명일 때 실무에서 대표 청구인을 세우는 근거다.
  • 2② 지정된 계약자 ·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중 1명에게 한 행위(통지 · 지급 등)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을 때 회사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3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 등 책임을 연대로 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②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회사가 얼마나 확인했어야 하는지. 상속인 한 명에게 지급했는데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자기 몫을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2015다236820 의 상속분 비율 청구 법리와 이 조문의 대표자 · 소재불명 조항이 맞물린다.
  • 2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일부만 청구할 때 회사가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 이 조문은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정이 없을 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대표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대표자 지정 서류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수익자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회사가 1명에게 한 행위가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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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