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소변경통지
계약자 · 수익자가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마지막 주소로 보낸 등기우편 등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주소 변경 안하면보험료 미납 안내 못 받았는데 해지보험사 등기우편 도달 간주보험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이사 후 보험 안내문 못 받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통지 의무자는 계약자, 그리고 계약자와 다른 수익자다. 시점은 「지체 없이」.
- 2②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것은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납입최고(제26조),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제14조 제2항), 중대사유 해지 통지(제30조)가 모두 이 도달 간주 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 3반대로 계약자가 변경 주소를 알렸는데 회사가 옛 주소로 보냈다면 도달 간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발송 · 도달 증명은 제39조 제2항(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의 취지와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납입최고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고, 2017다245620 은 미납 해지에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의 도달 간주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최종 주소」에 보냈을 때만 작동한다.
- 2「등기우편 등」에 문자 · 전자문서가 드는지. 제14조 제2항과 제26조 제2항은 전자문서로 알리려면 계약자 동의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리도록 한다. 이 조문 단독으로 전자문서 도달을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사해서 보험사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제2항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것은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해지가 유효하려면 제26조의 납입최고 절차 자체가 지켜졌어야 하고, 그 요건은 제26조에서 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