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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사망보험금 청구를 누가 하는 건가요

부지급당한너부리· 조회 121
수익자 지정이 없는 사망 건이라 상속인이 여러 분이세요. 누가 대표로 청구하는 건지 다 같이 해야 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유가족께 자꾸 여쭤보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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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소나기

수익자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청구권을 갖는 구조라, 상속인 확정부터가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유가족께 여쭙기 조심스러우실 텐데, 절차라서 필요한 거라고 담담하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속인 범위를 확정할 서류가 필요해요. 사망을 확인할 서류와 가족관계를 보여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가 정리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지분대로 청구하는 방식과, 한 명이 위임을 받아 대표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회사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달라요. 대표 청구로 가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 확인이 붙는 경우가 많고, 각자 청구로 가면 지분 계산과 각자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덜 번거로울지는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분쟁 소지가 있는 가족 관계면 특히 서면으로 위임과 동의를 남겨두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요건이 달라서, 그 회사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를 먼저 받아 상속인들과 한 번에 공유하시는 게 걸음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어요.

부지급당한너부리

상속인 확정 서류부터 안내드렸어요. 대표 청구로 갈지 상의해보시겠다고 합니다.

mj0412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청구권을 갖습니다. 절차는 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과 지급절차 조항이 정하므로 그 순서로 정리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신분증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 확인 방법을 붙이도록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내면 나머지 상속인 각각에 대해 이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각자 청구하면 각자의 신분증과 상속 지분을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통지합니다. 상속인 확정 서류가 늦어지면 접수일 자체가 늦어지므로 서류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 3년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르므로 청구 접수를 먼저 하고 지분 정리를 뒤에 하는 방법을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가족께는 회사의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서를 받아 서류 목록을 한 번에 공유하고, 대표 청구와 각자 청구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상속인들이 정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열손사

누가 청구하느냐를 정하기 전에, 증권 수익자란이 비어 있는지 '법정상속인'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면 몫을 나누는 기준이 함께 나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둡니다. 대법원 2015다236820 판결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은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청구한다고 봤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면 배우자도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보는 법리와 함께 읽힙니다. 대표 청구는 이 몫을 전제로 한 편의 절차입니다. 같은 표준약관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정하도록 하고, 대표자가 다른 상속인 몫까지 받으려면 각자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붙습니다. 따로 받든 한 사람이 모아 받든, 상속분 계산이 먼저 끝나 있어야 서류가 한 번에 맞습니다. 유가족께 여쭐 것은 세 가지로 좁히시면 됩니다. 상속인 범위를 보여 줄 가족관계 서류, 각자의 지급 계좌, 대표자를 세울지 여부입니다. 회사에는 상속인별 지급 비율 계산 방식과 대표자 지정 서식을 먼저 받아 유가족께 한 장으로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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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