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청약의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한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받으며, 철회 전 사고를 몰랐으면 철회 효력이 없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청약철회 기간 15일보험 청약철회 30일보험 가입 취소 보험료 환불청약철회 카드 결제 취소보험 청약철회 전화로 되나청약철회 안되는 보험청약철회 기간 지났을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4.12.26.>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예외로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표는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지자체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와 일반금융소비자를 나눈다. ② 증권을 언제 받았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2③ 철회는 전화, 또는 서면 ·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발신주의). 발송 사실은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3영업일 안에 카드사 청구를 막는 것으로 반환한 것이 된다.
- 3철회 시점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자가 몰랐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계약이 살아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 수령일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권을 받은 날. 모바일 증권 · 이메일 발송을 「받은 날」로 볼지, 회사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마지막 항이 여기서 작동한다. 제39조 제2항도 증권 제공 사실의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청약철회와 제18조 취소의 구분. 15일 · 30일이 지나면 철회는 못 하지만, 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금소법 위반이면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가 있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한 경우의 취소 기준은 금감원 정리(fss-208218)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하고 며칠까지 청약철회가 되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 제2항은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둘 다 충족해야 한다.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대상이 아니다.
- Q. 청약철회하면 보험료는 언제 돌려받나요?
- 제3항 이하는 회사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어지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신용카드로 냈으면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반환한 것이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