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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조건부 승낙 · 거절을 할 수 있으며, 3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보고, 일부보장 제외 조건은 5년 무진단 · 무치료면 풀린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부담보 5년 지나면 보장보험 조건부 승낙 할증 부담보보험 승낙 30일 통지 없으면보험 청약 거절 보험료 환급 이자부담보 기간 중 치료받으면보험 가입 거절 사유갱신형 부담보 5년 기산

조문 원문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신설 2018.7.10.>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설 2018.7.10.> ➆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신설 2018.7.1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② 피보험자가 적합하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 2③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은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해야 하고, 3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 ④ 거절하면 받은 돈에 평균공시이율+1%를 연복리로 더해 돌려준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는 없다.
  • 3⑤ 일부보장 제외 조건(부담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 치료가 없으면 5년 뒤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 ⑥ 그 5년 동안 제26조의 미납 해지가 없어야 한다. ⑦ 부활한 계약은 부활 청약일을 5년의 기산일로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담보 5년 해제의 요건인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경과관찰 · 정기 추적검사가 「단순 건강검진」인지 「추가 진단」인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8-7호는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했다.
  • 2조건부 승낙의 설명. 부담보 · 삭감 조건이 청약서 · 증권에 어떻게 적혔고 설명됐는지.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 3승낙 전 사고. 승낙 간주 30일 이전에 사고가 나면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 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이 조문 제5항은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보장 제외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이나 치료가 없었으면 5년 뒤부터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한다. 그 5년 동안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적이 없어야 하고(제6항), 부활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제7항). 부담보 기간 중 치료가 있었는지는 진료 기록으로 갈린다.
Q. 보험사가 청약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가입된 건가요?
제3항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이 승낙 간주는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