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가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어기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받았는데 취소보험 자필서명 안했는데 계약 취소보험 계약 취소 3개월설명의무 위반 보험 취소 환급전화로 가입한 보험 취소보험 약관 못 받았어요종신보험 저축인줄 알고 가입 취소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 이메일 ·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드린 것으로 본다.
  • 2② 통신판매계약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전화로 청약 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표는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을 정의한다.
  • 3③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반대로 2023다274056 · 2023다250746(원발부위 기준),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2005다60017(폭행 면책) 등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 2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봤다. 이 조문의 3개월 취소와 별개로, 설명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 3취소 기간 3개월이 지난 뒤. 금감원 정리(fss-208218)는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한 경우의 취소 기준을 다뤘고,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를 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제40조)으로 간다.
  • 4자필서명 누락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은 이 조문의 취소가 아니라 제19조의 무효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3항은 약관 ·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제5항에 따라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의 취소는 못 하지만,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은 별도로 다퉈진다.
Q.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한가요?
제4항은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밖의 경우(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등)는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