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가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어기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받았는데 취소보험 자필서명 안했는데 계약 취소보험 계약 취소 3개월설명의무 위반 보험 취소 환급전화로 가입한 보험 취소보험 약관 못 받았어요종신보험 저축인줄 알고 가입 취소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 이메일 ·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드린 것으로 본다.
- 2② 통신판매계약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전화로 청약 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표는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을 정의한다.
- 3③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반대로 2023다274056 · 2023다250746(원발부위 기준),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2005다60017(폭행 면책) 등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 2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봤다. 이 조문의 3개월 취소와 별개로, 설명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 3취소 기간 3개월이 지난 뒤. 금감원 정리(fss-208218)는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한 경우의 취소 기준을 다뤘고,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를 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제40조)으로 간다.
- 4자필서명 누락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은 이 조문의 취소가 아니라 제19조의 무효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3항은 약관 ·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제5항에 따라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의 취소는 못 하지만,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은 별도로 다퉈진다.
- Q.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한가요?
- 제4항은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밖의 경우(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등)는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