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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연금 개시 후 연금보험 제외), 타인의 사망보험에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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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예외는 연금보험에서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 —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
  • 2②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9조에 따라 사망보험에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장래를 향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간다. 이혼 · 별거 뒤 전 배우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조문이다.
  • 3해지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해약환급금의 액수는 산출방법서(제32조)로, 대출이 있으면 차감(제33조)된다. 해지 뒤에는 제27조의 부활 대상이 아니다 — 제27조는 미납 해지만 다룬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의 철회의 효력 시점. ②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한다고 하므로 철회 전 사고에는 영향이 없다. 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해야 하는지, 계약자에게만 알려도 되는지는 문언상 회사 상대다.
  • 2해지의 형식. 계약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전화 · 앱으로도 되는지는 회사 절차에 따르고, 해지 시점이 보험료 납입일 · 사고일과 겹치면 해지가 먼저인지 지급사유가 먼저인지가 다퉈진다. 부제소합의 · 해지 권유의 문제는 용어 「부제소합의-면책확인서」 참고.
  • 3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의 손해액.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피보험자인 사망보험을 계약자 동의 없이 해지시킬 수 있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제19조에 따라 서면동의한 피보험자가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장래를 향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한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계약자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Q. 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연금보험은 해지할 수 없나요?
제1항 괄호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지급개시 전에는 다른 계약과 같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