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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2014. 10. 27

쟁점
보험사 · 모집종사자가 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설명의 정도,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서 해약환급금을 어떻게 다루는가.
판단 방향
설명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되었으면 손해는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지만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불완전판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다. 변액 · 저축성 상품 분쟁에서 상품설명서까지 설명 자료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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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