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2014. 10. 27
- 쟁점
- 보험사 · 모집종사자가 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설명의 정도,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서 해약환급금을 어떻게 다루는가.
- 판단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되었으면 손해는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지만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불완전판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다. 변액 · 저축성 상품 분쟁에서 상품설명서까지 설명 자료가 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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