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을 일시금 대신 나눠 받거나 분할을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때 평균공시이율로 이자를 더하거나 할인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사망보험금 분할 수령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나눠 받기보험금 일시금 분할 이자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분할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변경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있다. 대상은 제3조 3호 · 4호의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방법은 회사 사업방법서가 정한 범위 안이다.
- 2② 일시금을 나눠 받으면 나중에 받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고, 반대로 분할을 일시금으로 당기면 같은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준다. 평균공시이율은 제2조가 정한 「계약 체결 시점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이다.
- 3미성년 자녀가 수익자일 때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눠 받게 하려는 경우, 유족의 생활비 형태로 받으려는 경우에 쓰는 조문이다. 중도 · 만기 · 입원 급부는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분할 지급 중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이율이 바뀔 때. 이 조문은 계약 체결 시점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고만 정하고, 남은 분할금의 귀속은 정하지 않는다. 사업방법서와 상속 법리로 간다.
- 2사망보험금 유동화(금감원 2025-10 · 2026-01)는 지급사유 발생 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당겨 쓰는 제도로, 지급사유 발생 후의 지급 방법 변경을 다루는 이 조문과 구조가 다르다. 신청 자격 · 한도는 금감원 자료와 각 회사 안내를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사유 발생 전에는 계약자가,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신청하며, 나중에 받는 금액에는 제2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가 붙는다. 구체적 분할 방식은 회사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