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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2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지급사유가 생길 수 없으면 그때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피보험자 사망하면 계약보험 피보험자 사망 계약 소멸사망 전 병원비 실손 청구 상속실손 사망 후 보험료 환급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실손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주는 계약이라 피보험자가 죽으면 보장할 대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사망 시점부터 계약이 소멸한다. 사망 전에 발생한 입원 · 통원 치료비 청구권은 이미 생긴 것이므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 등 청구권자가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다(청구권자가 여럿이면 제11조 대표자 지정).
  • 2사망 뒤 이미 낸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정산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34조(해약환급금) ·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이 조문은 「효력이 없다」는 시점만 정한다.
  • 3「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언이 붙은 이유는,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보장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소멸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사망 직전 입원 중이던 치료비, 사망 당일까지의 입원실료 · 처치비는 사망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이므로 이 조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연장선이며, 알리지 않아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그 보험료 반환이 별도 문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그 전 입원비는 실손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더 생길 수 없게 된 때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한다.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치료비의 청구권은 별개이며, 누가 청구권자인지는 상속 법리와 그 계약의 수익자 지정에 따르고 청구 서류는 제7조에 따른다. 청구권의 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의 3년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