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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면 계약자가 5년 · 안 날 1년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되면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위법계약 해지 금소법 5년 1년보험 불완전판매 해지 요구위법계약해지 계약자적립액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계약 해지부당승환 실손 해지 권유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 체결에 회사의 법 위반(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 부당권유 금지 등)이 있으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을 첨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③ 회사가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 2④ 이 해지에는 일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제34조(해약환급금) ④의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반환된다 — 위법으로 맺어진 계약이니 해지 페널티 없이 적립분을 돌려주라는 취지다. ⑤ 이 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 다른 법률상 권리(취소 · 손해배상)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 3제18조 ③의 3개월 취소(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와는 다른 길이다. 그쪽은 보험료 + 이자를 돌려주고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쪽은 금소법 위반 전반을 대상으로 5년 · 1년 안에 적립액을 돌려받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계약 체결에 대한 법 위반」인지 — 실손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은 것(제18조 ⑥), 본인부담상한제 공제를 설명하지 않은 것(제5조의2), 갱신 보험료 인상을 설명하지 않은 것 — 이 이 조문의 위반사항이 되는지가 증빙과 함께 다퉈진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권유)을 위험으로 지목했다.
  • 2실손은 계약자적립액이 거의 없어 ④의 반환액이 미미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조문의 해지보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배상이나 제18조 ③의 취소가 더 자주 쓰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실손을 위법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①은 계약 체결에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있으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을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회사가 10일 안에 답하도록 한다. 해지되면 ④에 따라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반환된다. 어떤 위반이 인정되는지는 증빙과 사실관계로 갈리며, ⑤에 따라 다른 법률상 권리도 따로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