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으로 규율 · 해석되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약관 준거법 상법 민법약관에 없는 내용 어떻게 판단실손 약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보험 약관과 상법 충돌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의 순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으로 열어 둔다. 실손에서 자주 약관 밖으로 나가는 문제 — 고지의무의 세부 법리(상법 제651조 이하), 중복보험의 연대책임과 구상(상법 제672조 준용), 설명의무 위반 배상(금소법 · 민법 제750조), 부정취득 목적 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 — 가 모두 이 조문을 거쳐 법률로 간다.
- 2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해외 체류 중의 분쟁도 국내법으로 판단된다. 관할은 제40조(관할법원), 조정은 제39조(분쟁의 조정)에 있다.
- 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법 · 민법보다 앞에 적힌 것은 2021-07-01 개정의 흔적이다. 설명의무(제18조 · 제43조) · 위법계약 해지(제31조의2) · 소액분쟁 소제기 금지(제39조 ②) · 자료열람권이 모두 금소법에서 왔고, 이 조문이 그 법을 약관의 보충 규범으로 연결한다. 상법 보험편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는 강행규정(상법 제663조)을 두고 있어, 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약관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7-9호가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본 것이 그 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에 안 적힌 상황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예컨대 고지의무의 세부 요건은 상법 보험편,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은 금소법 · 민법으로 판단된다. 약관 문언과 법률이 다를 때의 우선순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 법률의 강행규정 여부로 정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