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5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계약 관련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개인정보 다른 보험사 제공실손 청구 진료기록 개인정보 동의보험 개인정보 동의 철회보험점검센터 개인정보 주의보험사 의료정보 조회 범위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 단서 — 같은 목적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실손 중복가입 조회(제18조 ⑥)와 보험금 지급 조사(제8조 ⑤)가 이 단서로 이루어진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실손 청구 때 병원 진료기록을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제8조 ⑤의 조사 동의가 근거이고, 이 조문은 그렇게 얻은 정보의 이용 · 제공 한계를 정한다. 금감원은 「보험점검센터」처럼 공공기관을 가장한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금 지급 조사에서 수집한 진료기록이 다른 계약(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 다른 회사)의 고지의무 조사에 쓰일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이 조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서의 목적 · 범위 문구(제8조 ⑥이 명시 · 설명을 요구)가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청구 때 낸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①은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이용 ·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는 청구 · 조사 때 서명한 동의서의 목적 · 범위로 확인하며, 회사는 제8조 ⑥에 따라 조사 목적 · 사용처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