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못 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망하면 예금자보호 실손보험사 파산 보험금 누가 주나실손 보험사 부실 계약 이전예금자보호법 보험 해약환급금보험사 파산 치료비 청구
조문 원문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 「보험금 등」이므로 보험금뿐 아니라 해약환급금 · 보험료 반환금 같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대상이 되지만, 보장 한도 · 대상 · 절차는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이 약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 2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와 짝을 이룬다 — 파산선고가 나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을 잃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못 준 돈을 이 조문의 예금자보호가 받친다. 다만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 다른 회사(가교보험사 등)로 이전되면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이어지고 예금자보호가 아니라 이전 계약의 조건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2025-09 그런 이전 사례를 안내했다.
- 3실손 계약자에게 실제 의미는 「보험사가 흔들려도 이미 발생한 치료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산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파산채권으로 남고 이 조문의 보장 대상이 되며, 청구 서류 · 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의 3년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예금자보호 한도가 계약 단위인지 계약자 단위인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합산하는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문제이고 이 약관은 정하지 않는다. 계약이전이 진행 중인 회사의 계약자가 제33조 ①로 해지할지 이전을 기다릴지는 금감원 ·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망하면 실손 보험금은 누가 주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보장 한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이 정하며 이 약관에는 금액이 없다. 파산 시 계약의 해지 · 실효는 제33조에 있고, 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이전 계약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