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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붙임1 용어의 정의

실손 약관 전체에서 쓰는 말 40여 개의 뜻을 한 표에 모은 곳 — 제2조(용어의 정의)가 "붙임1에 따른다"고 가리키는 표이며, 본문의 거의 모든 조문이 여기 정의로 돌아온다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입원 6시간 기준실손 용어 정의 입원제비용 외래제비용요양원 요양시설 실손 입원 안 되나실손 통원 처방조제 뜻보험연도 계약해당일 실손 한도실손 보장대상의료비 보장책임액 계산실손 다수보험 뜻 비례분담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손 정의실손 의료기관 범위 보건소 한의원

조문 원문

용 어정 의
계약보험계약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보험회사
보험연도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연단위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해약환급금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국「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입원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입원실료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통원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외래수술비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처방조제비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장대상의료비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장책임액(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 관계 용어 — 계약 · 진단계약(건강진단을 받아야 체결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자(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 보험연도는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1년(표에 예시가 있다)으로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를 세는 단위이고, 연단위복리 · 평균공시이율(계약 체결 시점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 · 해약환급금은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제34조(해약환급금) · 붙임2 의 이자 계산에 쓰인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3영업일 · 30영업일을 셀 때 기준이다.
  • 2의료 주체 · 장소 용어 —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약사는 약사 · 한약사.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② 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조산원 제외)과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이고, 약국은 약사가 조제하는 장소로 의료기관 조제실은 빼고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는 넣는다. 어디서 받은 치료인지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상 대상인지와 통원 공제금액 구간을 가른다.
  • 3입원 · 통원 용어 — 입원은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다섯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등이고 군의무대 · 치매요양원 · 노인요양원에 딸린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아니다. 입원의료비는 입원실료(기준병실 사용료 · 환자관리료 · 식대 등) + 입원제비용(진찰 · 검사 · 방사선 · 투약 · 처방(퇴원 시 처방 약제비 포함) · 주사 · 이학요법 · 정신요법 · 처치 · 치료재료 · 석고붕대 ·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수술료 · 마취료 · 수술재료비 등).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는 통원으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조제하는 것(희귀의약품센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직접조제 포함)이고, 통원의료비는 외래제비용 + 외래수술비 + 처방조제비다. 어떤 비용이 어느 항목인지가 제3조 표의 입원 · 통원 보상액과 제5조의 한도 적용을 가른다.
  • 4건강보험 · 계산 용어 —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 처치 · 수술,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와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7조, 여기에 "그 밖에 의료 목적의 조치"가 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시행령 별표3의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도 같은 구조이며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른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빼는 근거다. 보장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액에서 제3관(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의 보장제외금액을 뺀 것,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다수보험(실손 성격의 보험 · 공제가 2개 이상 있고 각각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에서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을 계산하는 재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입원인지 통원인지. 표의 입원 정의는 "6시간 이상 체류"를 요소의 하나로 두지만 앞뒤에 의사의 필요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관찰 · 관리가 함께 있다.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의 입원 · 외래 구분과 진료기록의 관찰 · 처치 내용이 서류다.
  • 2"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경계.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들어가지만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은 표가 명시적으로 뺀다.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있는 경우 어느 쪽 입실인지가 입원의료비 인정 여부를 가른다.
  • 3입원제비용 · 외래제비용의 "등". 표는 항목을 열거하고 "등"으로 닫아, 열거에 없는 비용(보조기 · 장치 구입비 등)이 제비용에 드는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6호는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를 입원제비용이 아니라고 봤다. 어떤 비용이 표의 어느 항목인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목 코드로 확인한다.
  • 4보험기간 개시 전에 시작된 입원. 표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입원은 그 치료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개시 시각과 입원 시각 기록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실에 6시간 넘게 있었으면 실손에서 입원으로 인정되나요?
붙임1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입니다. 6시간은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며, 실제로는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가 입원인지 외래인지, 진료기록에 관찰 · 처치 내용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Q.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실손 입원의료비가 나오나요?
붙임1은 입원의 장소를 의료법 제3조 ② 의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등)으로 정하고, 군의무대 · 치매요양원 · 노인요양원 등에 속한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므로 표의 의료기관에 듭니다. 실제 보상은 제3조 · 제4조의 문언과 입실 기관의 종류로 갈립니다.
Q. 퇴원할 때 받은 처방약 값은 입원의료비인가요, 통원의료비인가요?
붙임1의 입원제비용 정의는 투약 및 처방료에 "퇴원 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퇴원 처방 약제비는 입원의료비 쪽에 들어가고, 통원으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비는 처방조제비로 통원의료비에 듭니다. 실제 항목 구분은 진료비 계산서 · 약제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