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붙임1 용어의 정의
실손 약관 전체에서 쓰는 말 40여 개의 뜻을 한 표에 모은 곳 — 제2조(용어의 정의)가 "붙임1에 따른다"고 가리키는 표이며, 본문의 거의 모든 조문이 여기 정의로 돌아온다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입원 6시간 기준실손 용어 정의 입원제비용 외래제비용요양원 요양시설 실손 입원 안 되나실손 통원 처방조제 뜻보험연도 계약해당일 실손 한도실손 보장대상의료비 보장책임액 계산실손 다수보험 뜻 비례분담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손 정의실손 의료기관 범위 보건소 한의원
조문 원문
| 용 어 | 정 의 |
| 계약 | 보험계약 |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 회사 | 보험회사 |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의료기관 |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 다수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 관계 용어 — 계약 · 진단계약(건강진단을 받아야 체결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자(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 보험연도는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1년(표에 예시가 있다)으로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를 세는 단위이고, 연단위복리 · 평균공시이율(계약 체결 시점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 · 해약환급금은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제34조(해약환급금) · 붙임2 의 이자 계산에 쓰인다.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3영업일 · 30영업일을 셀 때 기준이다.
- 2의료 주체 · 장소 용어 —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약사는 약사 · 한약사.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② 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조산원 제외)과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이고, 약국은 약사가 조제하는 장소로 의료기관 조제실은 빼고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는 넣는다. 어디서 받은 치료인지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상 대상인지와 통원 공제금액 구간을 가른다.
- 3입원 · 통원 용어 — 입원은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다섯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등이고 군의무대 · 치매요양원 · 노인요양원에 딸린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아니다. 입원의료비는 입원실료(기준병실 사용료 · 환자관리료 · 식대 등) + 입원제비용(진찰 · 검사 · 방사선 · 투약 · 처방(퇴원 시 처방 약제비 포함) · 주사 · 이학요법 · 정신요법 · 처치 · 치료재료 · 석고붕대 ·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수술료 · 마취료 · 수술재료비 등).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는 통원으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 약사가 조제하는 것(희귀의약품센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직접조제 포함)이고, 통원의료비는 외래제비용 + 외래수술비 + 처방조제비다. 어떤 비용이 어느 항목인지가 제3조 표의 입원 · 통원 보상액과 제5조의 한도 적용을 가른다.
- 4건강보험 · 계산 용어 —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 처치 · 수술,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와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제7조, 여기에 "그 밖에 의료 목적의 조치"가 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시행령 별표3의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도 같은 구조이며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른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빼는 근거다. 보장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액에서 제3관(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의 보장제외금액을 뺀 것,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다수보험(실손 성격의 보험 · 공제가 2개 이상 있고 각각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에서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을 계산하는 재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입원인지 통원인지. 표의 입원 정의는 "6시간 이상 체류"를 요소의 하나로 두지만 앞뒤에 의사의 필요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관찰 · 관리가 함께 있다.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의 입원 · 외래 구분과 진료기록의 관찰 · 처치 내용이 서류다.
- 2"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경계.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들어가지만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은 표가 명시적으로 뺀다.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있는 경우 어느 쪽 입실인지가 입원의료비 인정 여부를 가른다.
- 3입원제비용 · 외래제비용의 "등". 표는 항목을 열거하고 "등"으로 닫아, 열거에 없는 비용(보조기 · 장치 구입비 등)이 제비용에 드는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6호는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를 입원제비용이 아니라고 봤다. 어떤 비용이 표의 어느 항목인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목 코드로 확인한다.
- 4보험기간 개시 전에 시작된 입원. 표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입원은 그 치료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개시 시각과 입원 시각 기록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응급실에 6시간 넘게 있었으면 실손에서 입원으로 인정되나요?
- 붙임1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입니다. 6시간은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며, 실제로는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가 입원인지 외래인지, 진료기록에 관찰 · 처치 내용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 Q.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실손 입원의료비가 나오나요?
- 붙임1은 입원의 장소를 의료법 제3조 ② 의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등)으로 정하고, 군의무대 · 치매요양원 · 노인요양원 등에 속한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므로 표의 의료기관에 듭니다. 실제 보상은 제3조 · 제4조의 문언과 입실 기관의 종류로 갈립니다.
- Q. 퇴원할 때 받은 처방약 값은 입원의료비인가요, 통원의료비인가요?
- 붙임1의 입원제비용 정의는 투약 및 처방료에 "퇴원 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퇴원 처방 약제비는 입원의료비 쪽에 들어가고, 통원으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비는 처방조제비로 통원의료비에 듭니다. 실제 항목 구분은 진료비 계산서 · 약제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실손의료보험 세대 (1~4세대 · 신규상품)
- 급여 · 비급여
- 통원 · 입원 (실손의 정의)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계속입원 · 외출 외박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수면무호흡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는 입원제비용도 아니고 보조기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5. 06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