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전제로 짜여 있다.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가 보상되는지, 된다면 어느 범위인지는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을 본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므로 국외 발급 서류 자체는 인정된다.
금감원은 2026년 안내에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기간의 실손 보험료가 환급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출국 전 납입중지를 신청하거나 귀국 후 체류 증빙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절차와 서류는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해외 사고 조사는 표준약관이 지급예정일(30영업일) 예외로 두는 사유다. 해외 진료 기록은 번역 · 공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