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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재가입 · 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 15년 재가입 · 5년 재가입 · 갱신 주기

갱신은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해 계약을 잇는 것, 재가입은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새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실손은 갱신형이다. 갱신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산정해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고,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은 약관이 정한 주기가 오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 자료 기준 재가입 주기는 초기 2세대까지 없음, 후기 2세대 · 3세대 15년, 4세대 5년이다.

2026년 개정 표준약관은 재가입 시 회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변경주기 종료 전 두 번 이상 안내하며, 계약자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직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도록 정한다.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 회사가 약관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이 계약들을 유지하는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예가 있다. 갱신 특약에 제도 개정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시점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가입일과 재가입 이력으로 정해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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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