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이 언제 시작되는지(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승낙 전 사고도 보장되는지, 어떤 경우 보장하지 않는지, 갱신 계약의 보장개시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언제부터 보장 시작보험 첫 보험료 낸 날 보장 개시보험 승낙 전 사고 보장보장개시일 계약일 차이공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 효력카드 결제 보험 보장 시작 시점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5.11.30.>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개정 2015.11.30.>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한 경우에도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입이면 이체 신청 ·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받은 때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한다. 표는 보장개시일의 정의 — 계약 성립 · 제1회 보험료 수령일이되 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으면 그 날이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 2③ ② 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로 알린 내용 ·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상해로 인한 지급사유는 보장). ④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된다.
- 3해외여행 실손에서 보장개시일은 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함께 봐야 한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 그때부터이고, 그 전 사고는 밖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시작 직전 · 직후의 사고가 갈린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12)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고, fss-2010-50 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냈으면 명단 송부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여행자보험이 성립한 것으로 봤다.
- 2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① 의 자동이체 · 카드 정보 제공 시점 규정도 그 범주로 읽힌다.
- 3③ 1호는 회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4조 ⑥ 과 같은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출발 전날 밤에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이 조문 ① 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카드 납입이면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때가 그 시점이다. 다만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여행 기간)이 별도로 있으므로 제3조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이라는 요건과 함께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