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회사는 영수증을 주되 은행 · 우체국을 통해 냈으면 그 증명서류가 영수증을 대신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납입기일 뜻보험료 자동이체 실패 납입 안 된 걸로보험료 영수증 은행 이체 확인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입 방법보험료 납입일 지나면
조문 원문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개정 2015.11.30.>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내면 회사가 영수증을 발행한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이체 확인서 · 카드 매출전표 등)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표는 "납입기일"의 뜻 —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 — 이다.
- 2단기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일시납이라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장기 체류형 · 분납 계약이다. 납입기일을 넘기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26조(납입최고와 해지)의 최고 절차를 거치고, 해지된 뒤에는 제27조(부활)의 3년 창이 있다.
- 3"영수증"은 납입 사실의 증명 수단이다. 자동이체 실패 · 카드 승인 취소로 납입이 안 된 경우 제24조 ① 의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 · 승인이 불가능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 장기 체류 중 국내 계좌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한 뒤 납입 사실을 다투는 사례가 있다. 이 조문에 따라 금융회사 증명서류가 영수증이므로, 이체 · 승인 기록이 없으면 납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2납입기일의 기준(매월 계약해당일인지, 회사가 정한 이체일인지)은 증권 · 청약서의 기재로 확인한다. 이 조문은 "납입하기로 한 날"이라고만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은행 이체로 냈는데 보험사 영수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 이 조문 단서는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납입한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고 정한다. 별도의 회사 영수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이 납입의 증명이 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