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의 독촉 기간을 정해 등기 · 전화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래도 안 내면 그 다음 날 해지된다는 조문 — 최고 없는 해지는 없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연체 해지 독촉 14일보험료 미납 며칠 지나면 해지보험료 미납 해지 통지 못 받았는데보험료 연체 중 사고 보상보험 해지 예고 등기 문자해외 체류 중 보험료 미납 해지보험 납입최고 전화 녹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개정 2015.11.30.>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기간(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을 정해 두 가지를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로 알린다 — (1)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에게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2)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것.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2②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 전까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면 등기우편 또는 전화(녹음)로 다시 알린다. ④ 전화 안내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 음성 등)를 쓰려면 사전 안내 ·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계약자가 요구하면 전화(녹음)로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사실의 안내 —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⑤ 해지되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 3"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라는 단서가 핵심이다.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의 사고는 보상 대상이고, 해지의 효력은 최고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문 ① 1호는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이라고 정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최고가 갔는지, 등기우편 · 녹음 · 수신확인 기록이 있는지로 해지의 효력이 갈린다.
- 2해외 체류 중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가 겹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으면 마지막 주소로 보낸 등기가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최고의 내용(① 1 · 2호)이 빠져 있으면 도달했어도 요건 미비다.
- 3전자문서 최고(②)는 동의와 수신확인이라는 두 관문을 요구한다. 문자 · 앱 알림만 보낸 뒤 해지했다면 ③ 의 재통지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 4이 약관에는 국내 실손의 해외 체류 납입중지 제도가 없다. 장기 체류 중 연체 · 해지가 되면 제27조의 부활이 유일한 복구 경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해지되나요?
- 이 조문 ① 은 연체 중이면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등기우편 · 전화(녹음) ·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해지된다고 정한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되지 않으며,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 Q. 연체 중에 해외에서 다쳤는데 보상되나요?
- 이 조문 ① 단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지의 효력은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그 전 사고는 연체 중이어도 이 조문상 보상 대상이다. 연체보험료의 처리는 회사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