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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연체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내면 되며,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미납 해지 부활 3년보험 부활 연체 보험료 이자보험 부활 거절 사유보험 부활 다시 고지해야 하나해지된 실손 살리기보험 부활 공백 기간 사고해외 체류 중 해지된 보험 부활

조문 원문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7.1., 2023.6.26.>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신설 2023.6.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26조에 따라 해지됐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차감돼 받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안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낸다.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이다.
  • 2② 부활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즉 부활 청약 때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는 조건부 승낙 · 거절을 할 수 있으며,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 3③ 부활이 됐어도 최초 계약 청약 시(두 번 이상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부활이 과거의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4해지와 부활 사이의 공백 기간에 생긴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부활은 소급하지 않고 제24조를 준용해 부활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보장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활 거절 사유가 다퉈진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60)는 미납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이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부활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조문 ② 단서(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 불가)와 같은 선이며, 반대로 해지 뒤 공백 기간에 새로 생긴 질병은 준용되는 제12조 · 제16조에 따라 고지 · 심사 대상이다.
  • 2"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가 요건이다. 실손은 환급금이 적거나 없어 대개 충족되지만,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부활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다.
  • 3③ 에 따라 최초 청약 때의 고지 위반은 부활 뒤에도 살아 있고, 제14조 ② 의 해지권 제한 기간(2년 · 3년)은 부활 청약일이 아니라 각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해석이 문제된다. 제16조 ⑦ 은 부담보 5년 계산에서 부활 청약일을 청약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승낙되면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 1% 범위의 이자를 더해 내면 된다고 정한다. ② 에 따라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 사기 계약 · 성립 · 보장개시 조문이 준용된다.
Q. 해지됐다가 부활하기 전에 병원에 간 건 보상되나요?
이 조문 ② 는 부활에 제24조(보장개시)를 준용하므로 보장은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해지일 이후 부활 전 공백 기간의 치료는 이 계약의 보장 밖이고, 그 기간에 생긴 질병은 부활 청약 때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라 알려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