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6조 관할법원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고,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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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이 계약에 관한 소송과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다른 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 2해외 거주 중이면 국내 주소(주민등록)가 기준이 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32)가 유학생의 "주거지"를 국내 주소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 3"소송 및 민사조정"이라고 했으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35조)은 이 조문의 관할과 무관하다. 분쟁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금감원에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때 이 조문이 작동한다. 소액사건이면 계약자 주소지 법원의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며, 대법원 2023다250746 은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사건에서 소액사건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 4단서의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 뒤의 개별 합의를 뜻한다. 약관에 미리 회사 본점 관할을 적어 두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되어 표준약관이 계약자 주소지로 정한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와 피보험자 · 수익자의 주소가 다를 때(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관할은 "계약자"의 주소지다. 수익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 되어 다툼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 본사가 서울인데 소송은 제가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고 정한다. 회사 본점이 아니라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며,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