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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6조 관할법원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고,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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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이 계약에 관한 소송과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다른 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 2해외 거주 중이면 국내 주소(주민등록)가 기준이 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32)가 유학생의 "주거지"를 국내 주소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 3"소송 및 민사조정"이라고 했으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35조)은 이 조문의 관할과 무관하다. 분쟁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금감원에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때 이 조문이 작동한다. 소액사건이면 계약자 주소지 법원의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며, 대법원 2023다250746 은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사건에서 소액사건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 4단서의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 뒤의 개별 합의를 뜻한다. 약관에 미리 회사 본점 관할을 적어 두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되어 표준약관이 계약자 주소지로 정한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와 피보험자 · 수익자의 주소가 다를 때(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관할은 "계약자"의 주소지다. 수익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 되어 다툼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본사가 서울인데 소송은 제가 사는 곳에서 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한다고 정한다. 회사 본점이 아니라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며,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