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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기한 3년여행자보험 늦게 청구해도 되나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보험료 환급금 청구 시효보험금 청구 시효 중단

조문 원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제662조와 같다. 기산점은 약관이 정하지 않으므로 법리에 따른다 — 원칙적으로 지급사유(치료비 발생)가 생긴 때부터다.
  • 2해외여행 실손에서는 귀국 후 서류 정리가 늦어져 잊고 지나는 경우가 있다.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제6조의 "지체 없이" 통지는 시효와 별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과 중단이 다퉈진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지급유예기간이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봤고,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에서의 기산점 확정을,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유예 요청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
  • 2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도 3년이다. 해지 후 환급금을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부활(제27조)과 별개로 환급금 청구가 막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치료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약관에 없으므로 법리(지급사유 발생 시)에 따르며,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서류는 제7조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