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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5조 분쟁의 조정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 분쟁은 조정 중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분쟁 금감원 신청보험 분쟁조정 신청 방법금감원 민원 분쟁조정 차이보험사 심사 자료 열람 요구소액 분쟁 보험사 소송 제기 금지

조문 원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사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2해외 진료 서류 · 면책 판단 다툼은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가 여행자보험 분쟁조정사례를 모아 안내하고, fss-2026-01-29-dispute-case-search 는 조정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① 의 자료 열람권은 회사의 심사 자료 · 의료자문 내용을 확인하는 통로다. 어느 범위까지 열람되는지는 관계 법령(금소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2② 의 소액 분쟁 소 제기 금지는 회사에만 걸리며, 조정 결과에 계약자가 불복해 소송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해외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이 조문 ① 은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정 과정에서 회사 보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소액 분쟁이면 ② 에 따라 조정 중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