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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4조의2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국내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와 그에 딸린 자동차보험 · 산재 본인부담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고 특별약관의 영역이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국내 비급여 안 되나여행자보험 귀국 후 도수치료 MRI 보상여행자보험 국내 치료 급여만여행자보험 비급여 특약여행자보험 세부내역서 왜 필요

조문 원문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7.3.22., 2021.7.1.>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3조 ·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해의료비 · 국내 질병의료비 중 (1) 비급여의료비, (2) 그 비급여와 관련해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제목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인 이유다 — 국내 비급여를 원하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 2② 비급여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돼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급여 · 비급여를 가르는 근거 조문이다.
  • 3해외 치료는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전액(제3조)이므로 이 조문은 국내 치료에만 걸린다.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은 도수치료 · MRI · 1인실 등 비급여가 여기서 빠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귀국 후 국내 치료에서 비급여가 빠진다는 점을 몰라 청구액과 지급액이 크게 다른 민원이 흔하다. 국내 실손이 따로 있으면 그쪽에서, 없으면 이 특약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2② 의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진료비 계산서만 내고 세부내역서를 내지 않은 청구에서 발생한다. 회사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8조 ⑤ 의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다치고 귀국해서 받은 비급여 치료는 여행자보험으로 안 되나요?
이 조문 ① 에 따르면 국내 상해 · 질병의료비 중 비급여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국내 비급여는 별도 특별약관의 영역이다. 해외에서 받은 치료는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제3조에 따라 실제 부담액 전액이 대상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