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해외 · 국내 항목별 보험가입금액이 무엇인지, "연간"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처리, 국내 입원 자기부담 상한, 통원 1회 한도, 계약 종료 후 잔여 한도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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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상해의료비 해외, (2)질병의료비 해외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연간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및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또는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제4항 또는 제5항,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해외 상해 · 질병의료비의 가입금액은 계약 때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다. 국내(급여)는 상해 · 질병 각각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며, 제3조의 의료비를 이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연간"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이고 치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쓴다.
- 2③ 국내(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 적용 항목은 실제 부담액 — 관련 법령에서 사전 ·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뺀 금액 — 을 한도로 보상한다. 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은 실손이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 3④ 국내(급여) 입원에서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급여 본인부담금의 20%)가 연간 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① 의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즉 급여 입원 자기부담의 연간 상한이 200만원이다. ⑤ 국내(급여) 통원은 상해 · 질병 각각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다. ⑥ 붙임2 · 3 의 계속 중인 입원 · 통원 보상은 연간 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까지 지급한 금액을 뺀 잔여분이 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③)은 국내 실손 전반의 오랜 다툼이다. 회사가 사후 환급 예상액을 미리 빼고 지급하거나, 환급 뒤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이 갈리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69)는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실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8조 ⑧ 이 이와 관련한 확인 요청 권한을 둔다.
- 2④ 의 200만원 상한은 "입원"의 "급여 본인부담금 20%" 부분에만 걸린다. 통원 공제나 비급여(기본형에서는 어차피 미보상)는 합산되지 않는다.
- 3해외 가입금액은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라 고액 치료(현지 수술 · 입원)에서 한도 초과가 자주 생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는 여러 개 가입해도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된다고 안내한다(제33조 다수보험).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 치료비가 가입금액을 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① 은 해외 상해 · 질병의료비를 계약 때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한다. 초과분은 이 계약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다른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에 따라 비례분담한다.
- 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돈도 실손에서 주나요?
- 이 조문 ③ 은 국내(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 적용 항목을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한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