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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여행자보험 귀국 후 늦게 청구해도 되나보험사고 통지 지체 없이 뜻여행자보험 사고 접수 방법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상해 ·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 — 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정하지 않으므로 전화 · 앱 · 서면 어느 쪽이든 된다.
  • 2해외여행 실손에서는 현지에서 치료 중일 때 회사(또는 제휴 어시스턴스)에 먼저 알리면 서류 안내 · 현지 병원 확인이 쉬워진다. 통지가 늦었다고 해서 이 조문이 보험금을 깎는다고 정하지는 않으며, 청구 자체의 기한은 제37조(소멸시효)의 3년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지연을 이유로 한 감액 · 거절은 이 조문에 근거가 없다. 상법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손해 증가분)와 구별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늦은 통지로 해외 의무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 실제 문제다.
  • 2통지와 청구는 다르다. 이 조문의 통지는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알림이고, 보험금 청구는 제7조의 서류를 갖춰 하는 별개 행위다. 통지만 하고 청구를 미루면 제8조의 3영업일 · 지연이자는 시작되지 않고, 제37조의 3년 시효는 통지와 무관하게 흐른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3해외 현지에서 회사 · 제휴 어시스턴스에 통지하면 현지 병원 확인과 서류 안내가 빨라져 제8조 ② 4호(외국 사고 조사)에 따른 지연을 줄일 수 있다. 통지 방법을 정하지 않은 만큼 통화 기록 · 앱 접수 내역이 통지 사실의 증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뒤에 보험사에 알려도 되나요?
이 조문은 지급사유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라고만 정하고, 늦게 알린 경우의 불이익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 자체는 제37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