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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5조의2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청약 때 회사가 제5조의 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못 들었다실손 가입금액 한도 설명의무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차이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1종 2종실손 설명의무 위반 취소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제3항,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제3항 및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본조신설 2021.7.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2025.12월 기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도 함께 설명한다. ② 그때 붙임4 · 붙임5 의 국내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항과 제5조 ③ 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2표는 세 제도의 내용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금 상한제(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법 본인부담금 보상제(매 30일간 1종 2만원 · 2종 20만원 초과분의 50% 를 기금이 부담), 의료급여법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지급액을 뺀 본인부담금이 1종 매 30일 5만원 · 2종 연간 80만원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은 120만원 — 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기금이 부담).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르고 예시 금액은 2025년 12월 기준이다.
  • 3이 조문은 설명의무의 내용을 특정한 것이다. 설명이 없었으면 제18조 ③ 의 계약 취소권과, 약관규제법상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편입 배제 문제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를 청약 때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 조문의 존재 이유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서도(2005다28808),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했다(98다43342).
  • 2설명 여부의 증명은 제39조 ② 에 따라 회사가 진다. 통신판매의 녹취(제18조 ②), 청약서의 확인 서명이 그 증거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뺀다는 설명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② 는 회사가 청약 때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설명이 없었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③ 의 취소권과 제39조 ② 의 증명책임 규정, 그리고 관계 법령으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