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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등록일 기준 2년마다, 별표 7의2.

개정 · 시행: 2024-07-02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6조의4.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게 해야 하는 교육의 주기다. 기준일은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등록이 유효한 경우만),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 그 날부터 2년마다인데,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교육 내용은 별표 7의2의 교육기준 — 별표는 이 표에 없다.
  • 2②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같은 주기로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③ 보험협회 · 보험회사 · 손해사정업자가 교육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4④ 교육의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 단체의 구성 · 운영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있다. 교육 시간 · 과목 · 온라인 가능 여부 같은 것은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최초 등록일에 2년을 더한 날부터 12개월 안이 교육 기간이다. 등록을 여러 번 했더라도 “최초” 등록일이 기준이고, 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된다.
  • 보조인 — 기준일이 등록일이 아니라 보조인이 된 날이다. 회사 · 법인 소속이면 회사가 시켜야 하고, 개인 업자 소속이면 본인이 받아야 한다.
  • 시험 — 2년 주기 · 12개월 이내 · 기준일 두 가지(최초 등록일 / 보조인이 된 날) · 별표 7의2 · 세부는 금융위원회 고시. 법 제186조의2와 함께 2024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