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209조⑧).

개정 · 시행: 2024-02-06 신설 · 2024-08-07 시행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7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만 그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란 제186조 ①의 세 단계(시험 합격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를 마친 사람이고, 손해사정업자란 제187조 ①에 따라 등록한 자다. “이와 유사한 명칭”까지 금지하지만 무엇이 유사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2이 조문은 명칭 사용까지만 말한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 · 광고는 제189조의2 ①이 따로 금지하고, 과태료 액수도 다르다(명칭은 500만원 이하, 표시 · 광고는 1천만원 이하).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2차에 합격했어도 실무수습과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명함 · 프로필 · 블로그에 손해사정사라고 쓰면 이 조문에 걸린다. 합격자라는 사실을 쓰는 것과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다르다.
  • 실무 — 보조인, 보험회사 보상 담당 직원,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같은 다른 자격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손해사정 전문” 같은 표현이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 시험 — 2024년 신설. 과태료가 제209조 ⑦(1천만원)이 아니라 ⑧(500만원)이라는 점을 제189조의2와 구분해서 본다.

위반하면

위반해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⑧).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