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원.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조문 원문

법 제183조 제3항 및 법 제1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계리업(법 제183조 ③)과 손해사정업(법 제187조 ③)의 등록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손해사정업 등록에 붙는 수수료이고, 손해사정사 개인 등록(법 제186조)의 수수료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영역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개업 — 손해사정업 등록 수수료는 1만원. 시행령 제97조의 신청서 · 첨부 서류와 함께 낸다.
  • 시험 — 법 제187조 ③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고 위임한 것이 이 조문이다. 금액은 1만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