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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시 2개월 내 충원. 등록 후 1개월 내 개업.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22-04-19 ③ · ⑧ 개정 · 2024-07-02 ⑤ 신설, ⑥ · ⑦ · ⑧ 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 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⑦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⑧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2024. 7. 2.>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법인 손해사정업자의 최소 인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그리고 수행할 업무의 종류(시행규칙 제52조의 재물 · 차량 · 신체 구분)별로 상근 1명 이상. 한 종류만 하는 법인이라도 상근 2명은 있어야 하고, 세 종류를 다 하면 종류별로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
  • 2② 지점 · 사무소를 두면 각 지점마다 수행할 종류별로 1명 이상. 본점과 달리 “상근”이라는 말이 없다.
  • 3③ · ④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2개월을 넘기면 넘긴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라 조문에 의해 바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구조다.
  • 4⑤ 법 제187조 ④의 공시 항목.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 조직 및 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2024년 신설.
  • 5⑥ 개인이 손해사정업을 하려면 하려는 종류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 손해사정업을 개인으로 열 수는 없다.
  • 6⑦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 7⑧ 영업기준 세 가지. 상호에 “손해사정” 글자를 넣을 것,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와 맞출 것,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준수.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법인 설립 — 인원 계산이 핵심이다. 상근 2명 + 종류별 상근 1명(본점), 지점마다 종류별 1명. 결원 2개월. 이 조문 때문에 “종합손해사정법인”은 최소 세 종류의 자격자를 갖춰야 한다.
  • 개인 개업 — 본인 종류의 손해사정업만 열 수 있고(⑥), 등록 후 1개월 내 개업(⑦), 상호에 “손해사정”이 들어가야 한다(⑧ 1호).
  • 시험 — 숫자 네 개(상근 2명 · 종류별 1명 · 결원 2개월 · 개업 1개월)와 결원 초과 시의 효과(그 기간 동안 업무 불가). 공시 항목(⑤)은 2024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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