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규칙
제55조 준용규정
공고 · 응시 제한(제46조) · 수수료 · 환불(제49조) · 등록 서류(제51조) 준용.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21-09-01 개정(제46조 준용 추가)
조문 원문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1.>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5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사정사의 시험 · 등록 절차를 따로 쓰지 않고 보험계리사 쪽 조문을 준용한다. 준용되는 것은 제46조 ①~③ · ⑦, 제49조, 제51조. 각 조문의 본문은 이 표에 없다 — 기존 요지에서 제49조는 시험 공고 · 응시 수수료 · 환불, 제51조는 등록 신청 서류로 정리했고, 제46조 ①~③ · ⑦은 2021-09-01 개정으로 추가된 준용 대상인데 내용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2제53조 ⑥이 영어 성적 확인 방법을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맡기고 있어, 시험 공고의 근거가 이 준용을 통해 제49조 ①이 된다는 것은 이 표 안에서 읽힌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수험생 — 응시 수수료, 접수 취소 · 환불, 합격자 공고, 등록 서류 같은 절차는 손해사정사 조문이 아니라 준용되는 보험계리사 조문(제46조 · 제49조 · 제51조)에 있다. 세부는 금융감독원 공고로 확인한다.
- 시험 — 준용 조문 세 개의 번호(제46조 ①~③ · ⑦, 제49조, 제51조). 손해사정사 시험 · 등록 조문은 제52조~제56조 다섯 개뿐이고 나머지는 준용이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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