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사고인데 재해분류표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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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나 수사자료에 사고의 외인 코드가 부여돼 있진 않나요? 그 코드가 분류 출발점이 됩니다.
외인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재해분류표는 항목 이름을 찾는 표가 아니라 코드 범위와 제외 목록으로 읽는 표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 재해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S00부터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 요인, 고의적 자해(X60~X84), 익사 · 익수(W65~W7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 삼킴장해 등을 열거합니다. 물놀이 익사는 외인 코드가 W65~W74 안에 들면 1차 범위에 들어가고, 그다음 제외 항목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제외 항목의 적용 선은 결정례가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검안서의 직접사인이 질식 · 중간사인이 흡인이므로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을 인정했습니다.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이면 제외 항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향입니다.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과 외인 코드, 경찰 변사 기록, 부검 여부를 확보해 분류표의 1차 범위와 제외 목록에 순서대로 대조하십시오. 담보 여부는 그 대조 결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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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