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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익사 사고인데 재해분류표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지급당한메기· 조회 75
물놀이 중 익사 사고 건인데 재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류표 항목이 세분돼 있는데 이 사고가 어디에 딱 맞는지 헷갈려요. 분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고요. 분류표는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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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탁상조사

사망진단서나 수사자료에 사고의 외인 코드가 부여돼 있진 않나요? 그 코드가 분류 출발점이 됩니다.

부지급당한메기

외인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야간당직

재해분류표는 항목 이름을 찾는 표가 아니라 코드 범위와 제외 목록으로 읽는 표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 재해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S00부터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 요인, 고의적 자해(X60~X84), 익사 · 익수(W65~W7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 삼킴장해 등을 열거합니다. 물놀이 익사는 외인 코드가 W65~W74 안에 들면 1차 범위에 들어가고, 그다음 제외 항목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제외 항목의 적용 선은 결정례가 보여 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기도 내 물 흡인으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검안서의 직접사인이 질식 · 중간사인이 흡인이므로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재해사망을 인정했습니다. 기왕 질병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이면 제외 항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향입니다.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과 외인 코드, 경찰 변사 기록, 부검 여부를 확보해 분류표의 1차 범위와 제외 목록에 순서대로 대조하십시오. 담보 여부는 그 대조 결과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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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