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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학생이나 무직자 후유장해는 소득 기준을 뭘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부지급당한참새· 조회 52
아직 학생인 분과 현재 무직인 분 건이 겹쳐서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인데 상실 손해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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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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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 예상되는 소득이나 통계상 평균 소득 같은 기준을 활용해 따지는 방식이 쓰여요. 학생은 장래 취업 가능성, 무직자는 가동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배상 근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임의로 정하기보다 관련 산정 기준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리

두 갈래를 나누시면 막힌 데가 풀려요. 약관의 후유장해보험금과 배상 사건의 상실수익액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를 정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적어요. 정액 담보 쪽은 소득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득 기준이 필요한 쪽은 배상입니다. 현실 수입이 없으면 장래 예상 소득이나 통계 소득으로 가는데, 학생은 장래 취업 가능성, 무직자는 가동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되고 적용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평가 시점도 같이 걸립니다.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어요. 증권의 담보 구성부터 확인해 정액 담보와 배상 항목을 표로 나눠 놓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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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