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사고인데 쌍방으로 보고 손해액을 줄여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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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이라고 보시더라도 상대가 쌍방을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상대 진술이나 그쪽 영상이 있을 수 있어서요. 우리 쪽 자료가 그걸 덮을 만큼인지 대조하고 나서 일방을 다투는 게 순서인 편이에요.
상대가 쌍방을 주장해서 우리 손해액이 줄었다면, 지금 숫자는 확정된 과실이 아니라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협의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상계(피해자 쪽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는 비율이 정해져야 하고, 그 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서 출발해요.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방향지시 불이행, 급진로변경, 서행 불이행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쌍방을 말한다는 건 기본과실이 0:100이 아닌 도표를 적용했거나 우리 쪽에 수정요소를 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받을 건 상대 회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적은 서면입니다. 다음은 그 도표가 사고 장면과 맞는지 대조하는 일이에요. 블랙박스, 신호 상태, 현장 사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 수정요소를 다툴 거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협회 민원, 소송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안내했으니 민원 창구도 협회 쪽이에요. 소송으로 가면 대법원 98다54397처럼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할 몫이라, 자료는 처음 단계에서 다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회사에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우리 쪽 영상을 도표 설명과 한 장에 붙여 심의위원회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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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