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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24· 조회 101
사고 후 손해 확대를 막으려 쓴 비용들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손해방지비용이고 어디부터 아닌지 기준이 안 잡혀서 곤란해요. 과하게 쓴 부분도 다 인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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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노을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다루는 개념이라 지출 목적과 필요성으로 접근하세요. 사고와 관련이 있고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는지가 기준이에요. 통상 범위를 넘는 과다 지출이나 원래 자기 이익을 위한 지출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담보마다 손해방지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조항이 달라서 그 약관 문구를 확인하시고 지출 내역과 필요성을 근거로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참새24

목적이랑 필요성 기준으로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당한다람쥐

손해방지비용(사고 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으려고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의 경계는 지출 시점과 목적으로 그어져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방지비용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지급한도 조항에서 이 비용은 계산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적어요. 동시에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방지를 게을리하면 막을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고 해요. 경계선을 정한 결정례가 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인 온수 분배기를 찾아 고친 탐지 · 배관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제2013-17호는 아래층이 철거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도 방수공사비를 인정했는데, 보험사고와 같게 볼 상태가 생기면 책임 확정 전의 긴급 조치 비용도 대상이라는 논리였어요. 과하게 쓴 부분은 항목마다 지출 시각이 사고 뒤인지, 목적이 확대 방지였는지 원상복구 · 개량이었는지, 원인 제거 뒤에 이어진 마감 작업은 아닌지 세 칸으로 나눠 걸러요. 견적서와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제거 · 복구로 분리해 다시 받고, 업체 소견과 사진으로 각 항목의 목적을 붙인 뒤 담보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문언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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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