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은 무엇이고 보험에서 나오나요?
답
손해방지비용은 사고가 난 뒤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상법 제680조는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8조도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전액 보상합니다. 사고 전 예방 수리나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랫집 누수 뒤 원인 배관을 찾아 고쳤다
→ 이미 생긴 사고의 확대를 막는 상법 제680조의 노력으로 본 결정례(제2020-7호)가 있습니다.
아랫집 피해는 아직 없지만 방치하면 피해가 예상됐다
→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자기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제2013-17호)가 있습니다.
타일 공사 · 폐기물 처리 비용이다
→ 금감원 안내(2024-08-07)는 누수 탐지 · 배관 철거 · 교체 · 물받이 설치비는 해당, 타일 공사비 · 폐기물 처리비는 비해당 예로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이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②가 손해방지비용을 잔존물 제거비용 등과 함께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둡니다.
근거 — 상법과 약관
상법 제680조 ①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그 비용이 필요 또는 유익했으면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2호 가목이 이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로 두고, 제8조 ① 2호는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 변호사비용은 배상금과 합쳐 한도 안이라는 점과 다릅니다.
판단축 — 시간과 장소
금감원은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시간(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것인지, 앞으로의 예방인지)과 장소(누수 발생 · 원인 지점인지)로 나눠 봤습니다(2024-08-07). 같은 배관 수리라도 사고 뒤 아랫집 피해 확대를 막으려 한 것이면 해당 여지가 있고, 사고 전 예방적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입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 방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금액을 손해에서 뺍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 ② 1호).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때라고 본 판례(2015다6302)가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비용이 사고 발생 뒤에 쓴 것인지 — 작업일과 사고일
- 작업 내역서 ·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수리 · 내 집 복구로 나눠 정리
- 아랫집 등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를 막는 목적이었는지
- 시공 전 받은 견적과 회사에 알린 기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