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노력 의무를 지우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화재 진압 중 든 비용, 누수를 멈추기 위한 응급 조치, 추가 붕괴를 막는 보강 공사가 예다. 사고 전의 예방 조치나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탐지 · 수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근거로 쓰인다.
다퉈지는 것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인지, 손해 확대 방지 목적인지, 비용이 합리적 범위인지다. 조치 시점과 내역이 적힌 영수증 · 작업 기록이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