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고, 배상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소송 · 변호사비용(방어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다만 약관마다 한도 구조가 다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인지, 회사 통지 · 동의를 거쳤는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갈린다.
핵심 정리
- 손해방지비용: 필요 · 유익한 비용이면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 부담(상법 제680조)
- 방어비용: 배상청구를 막으려 쓴 소송 · 변호사비용 —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어도 해당할 수 있다
- 배상책임 약관: 손해방지비용은 전액, 소송 ·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
- 화재 약관: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이내 · 가입금액 한도
- 누수: 사고 후 탐지 · 원인 제거는 손해방지비용 여지, 사고 전 예방 수리 · 내 집 복구는 틀 밖
- 변호사 선임 · 합의 전에 회사 의견을 구한 기록을 남긴다 —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빠질 수 있다
- 과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에서 빠진다(2018다203692)
-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깎을 수 있는 것은 고의 · 중과실일 때(2015다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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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란 — 손해 자체와 따로 계산하는 돈
손해보험이 주는 돈은 두 겹이다. 하나는 손해 자체에 대한 보험금(화재로 탄 건물의 손해액,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처리하며 쓴 비용이다. 약관은 뒤의 것을 "비용"으로 따로 열거하고 한도를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비용손해를 손해액에 섞어 계산하면 한도 판단이 틀어진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보장하는 위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섯 가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 기타 협력비용(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호도 다섯 가지를 둔다 — 가. 손해방지 · 경감 비용, 나.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 행사 비용, 다.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라.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회사의 해결 요구에 따르기 위한 비용.
이 글은 그중 실무 분쟁이 가장 많은 두 가지,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과 방어비용(상법 제720조)을 중심으로 본다.
한도 — 비용마다 다르다
상법은 두 비용을 보험금액 한도 밖에 둘 수 있게 했다. 제680조 제1항은 손해 방지 ·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쓴다. 제720조 제3항은 방어 · 담보 제공 · 공탁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그 금액에 손해액을 더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쓴다. 지시가 없을 때 보험금액 한도가 걸리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약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눈다. 화재보험 제8조는 잔존물 제거비용을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 한도(손해액의 10% 이내)로,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으로 정한다. 제9조 준용이므로 일부보험이면 손해방지비용에도 비례 산식이 따라붙는다.
배상책임보험 제8조는 구조가 다르다. 손해방지 · 경감 비용(가목), 권리 보전 비용(나목), 회사 요구에 따른 비용(마목)은 비용의 전액을 보상하지만, 소송 · 변호사비용(다목)과 공탁보증보험료(라목)는 그 비용과 손해배상금 보상액의 합계를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배상금이 한도에 가까우면 방어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화재 — 잔존물 제거비용: 가입금액 한도(손해액 보험금과 합산), 손해액의 10% 이내
- 화재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 제9조 준용 계산액,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 화재 — 기타 협력비용: 가입금액 초과해도 전액
- 배상 — 손해방지 · 권리 보전 · 회사 요구 비용: 전액
- 배상 — 소송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내
손해방지의무 — 언제 시작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0조도 보험사고가 생긴 때 손해 방지 · 경감에 힘쓰게 하고, 배상책임보험 제11조 제1항은 이를 세 가지로 넓힌다 — 손해 방지 · 경감 노력(피해자 응급처치 ·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포함),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조치, 배상책임의 지급 · 승인 · 화해나 소송 · 중재 · 조정을 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는 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비용 인정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03다6958 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기고,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의 긴급 행위에 든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반대로 대법원 2017다237988 은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손실방지 · 경감의무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사고 전 주의의무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정리하면 판단축은 "사고(또는 그와 같게 볼 상태)가 생긴 뒤 확대를 막으려 한 지출인가"다. 사고 전에 미리 고쳐 두는 예방 수리는 손해방지비용의 틀 밖에 놓이기 쉽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들
대법원 2002다22106 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쓴 긴급조치비용 99만원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같은 판결에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으로 따로 인정됐다 — 한 사고에서 두 비용이 나란히 나오는 구조를 보여 준다.
대법원 2003다6958 은 레미콘 경화 불량으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책임 판명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사안이다. 일반 보수비 32,733,600원은 생산물 자체의 손해로 면책이지만, 나머지 40,266,400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9,266,400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 자체의 수리 · 대체비와, 그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를 막으려고 더 든 비용을 나눠 산정한 것이다.
누수 사고가 가장 흔한 무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제2013-17호는 사우나 샤워실 누수에서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도, 방치하면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예상된다며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누수 비용을 항목으로 나누기 — 탐지 · 원인 수리 · 배상금 · 내 집 복구
누수 한 건의 견적서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 아랫집 천장 · 벽지 · 가재도구 손해는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금(배상책임보험 제3조 제1호)이다. 누수 탐지비와 원인 배관 · 설비 수리비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제거라면 손해방지비용(제3조 제2호 가목) 쪽에서 본다 — 제2020-7호는 탐지 · 수리비를 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경계도 분명히 해 둔다.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한다. 원인 제거가 끝난 뒤 우리 집 바닥 · 마감을 새로 하는 복구 공사, 사고 전부터 계획한 예방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견적서를 탐지 · 원인 제거 · 아랫집 피해 · 내 집 복구로 쪼개 두면 항목별 판단이 빨라진다.
배상책임 쪽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전액 보상하는 구조라(제8조 제1항 제2호), 아랫집 배상금이 한도나 자기부담금에 걸려도 원인 제거 비용은 따로 계산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 · 한도 문언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증권과 특약을 함께 본다.
- 아랫집 피해 — 손해배상금(제3조 제1호),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적용
- 누수 탐지 · 사고 후 원인 제거 —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여지(제2020-7호 · 제2013-17호)
- 원인 제거 뒤 내 집 마감 · 복구 — 자기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쪽
- 사고 전 예방 수리 — 손해방지비용 틀 밖
손해방지의무를 어기면 — 고의 · 중과실과 공제 범위
의무 위반의 효과는 상법 제680조에 없고 약관과 판례가 정한다. 화재보험 제10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 경감을 게을리하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 대법원 2015다6302 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배상책임보험 제11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호별로 뺀다. 제1호 위반이면 노력했더라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제2호 위반이면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제3호(사전 동의) 위반이면 소송비용(중재 · 조정 비용 포함) · 변호사비용과 회사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다. 보험금 전부를 잃는 구조가 아니라, 위반으로 생긴 차이만큼을 빼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방어비용 — 상법 제720조와 약관 제3조 제2호 다목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0조 제1항). 판결 집행을 담보 제공이나 공탁으로 면할 수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그 담보 제공 ·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다목)과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라목, 다만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없음)를 보상하고, 회사가 절차를 대행할 때는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대부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끝나도 방어비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22106 은 보험사가 담보 밖 사고라며 소송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 · 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는) 비용은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라고 했다. 보험사가 방어를 거부한 경위도 참작해 변호사비용 2,200만원 전액을 인정했다.
형사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는 상품도 있다.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이 업무상 부당행위로 형사 기소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 사안에서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한다고 했다. 무엇이 방어비용에 드는지는 결국 해당 상품의 담보 문언으로 확인한다.
방어비용이 줄거나 빠지는 경우 — 사전 동의, 통지, 부가가치세, 범위 밖 소송비용
사전 동의 조항은 그대로 다 적용되지 않는다. 2002다22106 은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해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했다. 다만 표준약관 제11조는 동의 없는 지급 · 승인 · 화해 ·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그로 늘어난 손해를 빼게 하므로, 소송 단계에서는 회사와 먼저 협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통지도 비용에 영향을 준다. 표준약관 제5조 제2항은 소송을 제기받고도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되,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알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 다목 · 라목 비용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한다는 단서를 둔다. 상법 제722조도 배상청구 통지를 게을리한 효과를 "증가된 손해"의 불보상으로 정하고, 사고 통지를 발송했으면 그 불이익도 없게 한다. 청구기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7다245804).
부가가치세와 범위 밖 비용은 빠진다. 대법원 2018다203692 는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다면 방어비용이 아니고, 실제로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책임으로 못 받았다면 역시 뺀다고 했다. 대법원 2024다203655 는 책임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동의 없는 합의와 회사의 해결 · 대행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 버린 경우도 곧바로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 승인 · 화해를 했고 약관에 면책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툼은 합의금이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지로 옮겨 간다.
회사가 직접 해결하거나 대행하는 장치도 약관에 있다.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며 피보험자는 서류 · 증언에 협조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 제2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고(제3항),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을 협조 · 대행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제13조 제4항). 협조 거부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12조 제4항 · 제13조 제3항).
피보험자가 직접 배상금을 냈다면 그때부터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시효가 흐른다. 대법원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할 때 — 서류와 확인 순서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간다(표준약관 제6조 제3호). 비용손해는 지출 증빙이 곧 청구의 근거이므로, 견적서보다 실제 지급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모은다.
청구 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용마다 어떤 항목(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협력비용)인지 먼저 이름을 붙이고, 그 항목의 한도 구조를 약관 제8조에서 확인한다. 그다음 통지 ·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본다.
- 사고 · 배상청구 · 소송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제5조 · 상법 제657조 · 제722조)
- 견적서를 항목별로 분리 — 배상금 / 손해방지 / 방어 / 내 재물 복구
-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사고 후 원인 제거의 날짜 구분 자료
- 변호사 선임 · 합의 · 소송 전에 회사 의견을 구한 기록(제11조 제1항 제3호)
- 실제 지급 증빙(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
-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2018다203692)
자주 묻는 질문
- Q.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상법 제680조는 필요 또는 유익했던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제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일부보험 비례는 적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방지비용을 전액 보상합니다. 상품 약관의 문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 Q. 누수 원인 배관을 고친 비용도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나오나요?
- 사고가 난 뒤 확대를 막으려 원인을 제거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제2020-7호).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었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결정례도 있습니다(제2013-17호). 사고 전 예방 수리나 원인 제거 뒤 내 집 마감 · 복구 공사는 그 틀 밖에 놓이기 쉽습니다.
- Q. 누수 탐지비용은 보상되나요?
- 탐지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과정의 일부라서 사고 후 확대 방지를 위한 지출이면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제2020-7호). 견적서에서 탐지 · 원인 수리 · 복구를 나눠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Q.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났는데 변호사비용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 사고 당시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방어비용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2다22106). 결과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명돼도 방어비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상책임 표준약관상 방어비용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나옵니다.
- Q. 보험사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비용을 못 받나요?
-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2다22106). 다만 표준약관은 동의 없는 소송 등으로 늘어난 손해와 소송 · 변호사비용을 빼는 조항을 두므로(제11조 제2항 제3호), 선임 전후로 회사와 협의한 기록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Q.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 들어가나요?
-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여서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다면 방어비용에서 빠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8다203692).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 Q. 손해방지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험금을 깎을 수 있나요?
-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경우에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제10조). 판례도 고의 · 중과실 위반에서만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상계를 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2015다6302).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해 호별로 뺄 금액을 정합니다.
- Q. 보험사와 상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상법 제723조 제3항은 동의 없는 변제 · 승인 · 화해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되고, 약관상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는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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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영업배상책임
-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 보험회사 동의 없는 합의 (사고 후 임의 합의)
-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
-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
- 임원배상책임보험 (D&O)
- 손해 통지 (배상책임보험 사고 · 청구 · 소송)
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책임 부분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위에,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민사 법리(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와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의 면책 구조(관리재물 · 대체비용 · 근로자)를 얹는 과목이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원문이 없어, 결정례에 나온 쟁점(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부터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
영업장에서 다친 사람이 받는 돈은 가게(영업자 · 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서 나오고, 가게가 든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그 책임을 대신 갚는 구조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724조), 책임이 성립하는지(시설 하자 · 관리 소홀), 내 과실이 얼마인지, 약관의 자기부담금 · 한도 · 면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진다.
상가 누수 보험 처리 — 윗층 점포 · 공용배관 · 건물주 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일배책이 안 맞는 이유, 탐지 · 방수공사비
상가에서 물이 새 아래 점포나 옆 가게에 피해가 났다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보다 사업장 배상책임이 먼저 검토된다. 금감원은 상가 누수는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임대인은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순서는 ① 누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가 ② 그 사람의 보험이 이 시설 · 사고를 담보하는가다.
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건물 ·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을 보상하고, 금액은 사고 당시 시가로 계산하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율만큼 줄여 준다. 이웃집에 번진 피해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와 실화책임법의 영역이라 따로 봐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