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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대 과실이 분명한데도 우리 쪽 과실을 크게 잡아 감액했어요

회의끝나고· 조회 12
상대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사고인데 보험사가 우리 쪽 과실을 크게 잡아서 손해액을 줄였어요. 경위를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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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현장메모

상대 과실이 분명하다고 보시면 그 판단 근거가 뭔지부터 맞춰보세요. 사고 경위와 자료가 보험사가 본 것과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면, 우리 쪽 과실을 크게 잡은 부분을 짚어 조정을 다퉈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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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보기에 분명한 것과 자료로 입증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진술만 있고 영상이 없으면 보험사 비율을 뒤집기 어려운 편이라, 먼저 객관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툼 여부를 정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보완요청받은감자

과실비율은 협의 단계의 숫자와 소송 단계의 숫자가 다른 항목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98다54397 판결도 과실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봤어요. 뒤집으려면 자료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도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부터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꿨고,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급여를 먼저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 하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봤습니다. 먼저 할 일은 상대가 그 비율을 어떤 도표와 수정요소로 잡았는지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 사고사실확인원처럼 객관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드시고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생명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그 밖에 상대 보험사에 산출 근거 회신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비율만 다투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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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