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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력 장해 검사 수치가 검사마다 흔들려서 어느 걸 잡아야 할지 막막해요

동기없음· 조회 37
청력 장해 건인데 순음청력검사 수치가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보험사는 낮게 나온 걸 들고 오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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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보리

청력은 검사 신뢰도를 따지는 절차가 있어서 수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음검사와 어음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 반복 검사에서 재현되는지, 필요하면 청성뇌간반응 같은 객관적 검사로 교차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마다 흔들린다면 신뢰도 확인 검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가 낮은 수치만 들고 오면 그 검사가 신뢰도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지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올빼미

청력은 장해분류표가 검사 방법까지 적어 둔 부위라 수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분류표는 청력장해를 순음청력검사 결과 데시벨로 표시하되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 뒤 적용하도록 하고,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데시벨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로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순음검사가 곤란하거나 검증이 필요하면 언어청력검사와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 뒤 평가하도록도 적혀 있고요. 지급률 구간도 평균순음역치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는 90데시벨 이상, 심한 장해는 80데시벨 이상, 약간의 장해는 70데시벨 이상이 각 구간의 기준입니다. 판정 조건에 관한 결정례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뒤 청력이 나아진 사안에서 약관에 보조기구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검사 횟수와 측정치 차이값, 추가 검사 실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차이가 10데시벨 이상이면 분류표 문언을 들어 재평가 검사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요청 문구에 분류표의 해당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두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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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