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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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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나아져도 장해등급은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2009. 04. 29

쟁점
계단 낙상으로 양측 전농이 됐고 인공와우 이식 후 한쪽 청력이 42dB로 회복된 경우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2급인가, 보조기구 착용 상태 기준 5급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이식 후 회복은 청력 기능 자체의 치료가 아니라 보조기구로 보완한 것이고, 약관은 시력과 달리 청력에 교정 기준을 두지 않아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 먼저 수술받았다고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판정에서 보조기구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려면 약관에 명시가 있어야 한다. 시력의 교정시력 기준과 대비되는 결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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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