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무증상 기왕증까지 기여도로 잡아 깎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러워요

정시퇴근꿈· 조회 64
증상도 없던 기왕증까지 기여도로 잡아서 손해액을 깎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는데 잠복해 있었다는 이유로요. 이런 무증상 기왕증까지 그대로 감액하는 게 타당한지 조심스럽게 다퉈보고 싶은데 근거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rain_k

무증상 기왕증에 기여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다퉈지는 지점이에요. 사고 전 증상이나 치료 없이 잠복해 있던 상태였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감액 폭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어요. 사고 전 기록으로 무증상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고요.

참새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있던 몸의 상태가 지금 후유증에 얼마나 보탰는지를 비율로 잡아 손해액에서 빼는 개념이에요. 다툴 지점은 둘이에요. 그 담보가 감액을 정해 두었는가, 그리고 무증상이던 상태를 기여로 볼 자료가 있는가. 첫째가 먼저예요. 정액 상해보험이라면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이 약관에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그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이 됐어요. 감액 통보서에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부터 물어야 해요. 배상 사건(대인배상 · 자동차상해)이면 감액 자체는 원칙이지만 기여도의 출처가 문제예요. 둘째는 자료 싸움이에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의 관여도로 평가하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해요. 회사가 든 기여도가 의료자문 회신인지, 사고 전 진료 기록인지, 나이와 퇴행성 추정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감액 근거 조항과 기여도 산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고 전 검진 · 진료 내역을 모아 주치의 소견에 반영해 재심사를 청구하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