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시력 장해를 교정시력으로 보는지 나안시력으로 보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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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장해는 대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약관과 평가 기준이 무엇을 정해뒀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안이냐 교정이냐를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그 특약의 시력 장해 항목이 어느 시력을 기준으로 삼는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진단서에도 나안·교정 수치가 둘 다 적히도록 요청해두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대응이 됩니다.
진단서에 두 수치 다 적어달라 하겠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눈 항목은 시력을 교정시력으로 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판정 방법에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고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고,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이식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률은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 교정시력 0.02 이하 35%, 0.06 이하 25%, 0.1 이하 15%, 0.2 이하 5%로 단계가 나뉩니다. 좌우 눈은 서로 다른 신체부위라 같은 원인으로 양쪽에 장해가 남으면 합산 규정을 봅니다. 시야장해는 정상 시야의 60% 이하일 때,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도록 판정 기준이 따로 붙어 있어요. 교정 기준이 모든 부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 두시면 좋아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는 청력에는 약관에 교정 기준이 없다는 문언 차이를 들어 인공와우를 뺀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나안과 교정 수치, 측정 회차와 일자, 사용한 시력표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고, 그 계약의 시력 항목 문구를 그대로 옮겨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어느 쪽 수치로 볼지는 그 계약의 항목 문구가 정하는 것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담보명과 조항을 지정해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해 두시고, 회신을 진단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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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눈 · 귀 · 코 후유장해
눈은 교정시력(0.2 · 0.1 · 0.06 · 0.02 이하, 실명)과 안구운동 · 시야 · 눈꺼풀로, 귀는 순음청력검사 3회의 평균순음역치(70 · 80 · 90dB 이상)와 귓바퀴 · 평형기능으로, 코는 호흡 · 후각의 "완전" 상실로, 입은 개구 거리 · 부정교합 · 자음정확도 · 치아 결손 개수로 정한다. 좌우 눈 · 귀는 다른 신체부위이고, 안구운동은 1년 · 평형과 말하기는 1년 치료 뒤 · 후각은 6개월 고정 뒤처럼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