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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분쟁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그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동기없음· 조회 25
신청한 분쟁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불성립 뒤 순서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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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보상하는사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어요. 조정 과정에서 정리된 쟁점과 양측이 낸 자료가 있으니 그걸 소송 준비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성립 통지를 받은 뒤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시효가 촉박하면 소 제기 시점을 서두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감주간

불성립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분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실 것은 시효예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본다고 했고, 그 진단 시점도 청구용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진료기록상 최초 진단일로 봤습니다. 같은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는 점도 짚었어요. 회사가 시효를 주장할 때도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는 회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해 둔 뒤 번복한 사안에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고, 제2009-74호는 약관에 조사 동의 조항이 없던 사안에서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된 쟁점과 제출 자료는 그대로 소송 준비 자료가 되니 결정서와 제출 목록을 받아 두세요. 청구의 근거가 되는 약관 조문과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면 뼈대가 잡힙니다. 소송으로 가실지 정하기 전에 남은 시효와 준비 기간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조정에서 이미 정리된 쟁점이 있으면 준비가 짧아지지만, 새 자료가 필요하면 일정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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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