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망을 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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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 재해분류표에 감염병이나 특정 감염 관련 항목이 포함 또는 제외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감염병 사망을 재해로 볼 수 있는지는 그 계약에 붙은 재해분류표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재해분류표는 특정 감염병을 재해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제외 단서로 빼두는 경우가 있고, 상품과 세대에 따라 그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재해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그 분류표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순서는, 먼저 사망진단서와 관련 자료로 사인이 어떤 감염병인지 특정하고, 그 계약 재해분류표에서 해당 감염이 포함 항목으로 열거돼 있는지 아니면 제외 단서에 걸리는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분류표가 개정되며 취급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 계약에 적용되는 분류표가 어느 버전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담보마다 분류표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별로 각각 대조하시고, 어느 쪽으로도 자의로 단정하지 마시길 권해요. 사인 특정 자료와 분류표 문언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적용되는 분류표 버전이랑 포함·제외 항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해분류표 문언이 먼저입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두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고의적 자해, 진료기관의 과실 없는 치료 중 재난, U00부터 U99까지의 분류 등을 제외로 적습니다. 사인으로 특정된 감염병이 어느 칸에 걸리는지를 그 계약 분류표 문언으로 대조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판례는 문언 밖으로 넓히지 말라는 쪽입니다. 대법원 2009다51318은 교통재해 특약이라도 재해의 정의인 우발적 외래의 사고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기왕 질환이 있어도 사망 기전이 외부 요인인 익수와 질식이면 재해로 봤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기재부터 확보하시고, 계약마다 적용되는 분류표 판본도 확인하세요. 담보가 여럿이면 계약별로 각각 대조하시고,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담보의 지급사유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접수해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이 맞고, 어느 쪽으로도 미리 정해 두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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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